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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생애최초 조건 정리(소득기준, 미혼, 자동차, 가점, 신혼부부, 민영)
    부동산 2020. 9. 14. 18:14

     

    “저 많고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어”
    "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집값 너무 비싸 미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을 노리고 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특별공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에도 가점이 중요하지만, 특별공급 5가지 중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는 특별공급이 있다.

     

    그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달라진 조건과 기존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2020년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다.

     

    Reference: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공급량을 적용한다고 한다.

     

    공공주택: 나라, 지자체, 지방 공사, LH 등
    민영주택: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주택 등 (푸르지오,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e-편한 세상 등)

     

    다음 달라진 특징은, 소득요건의 완화다.

     

    Reference: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은 분양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인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면, 맞벌이인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가능하다.

     

    전년도 월평균 소(세전기준)은 아래와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자격요건


    9월부터 완화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지만, 기존의 조건 역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단 한번의 기회

    •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 가능하다.

     

    1. 주택 유무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는 필수!

     

    1.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및 횟수

    •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부

     

    1. 청약저축액

    • 600만 원600만 원 이상

     

    1. 근로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납부 (아르바이트 시, 세금 냈다면 가능)

     

    1.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은 다름, 위에 달라진 기준 참고)

     

    1.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참고로,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조건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미혼 1인 가구의 공급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가점 낮은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더불어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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