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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IRP 계좌 총정리연금 2021. 1. 18. 23:54
열심히 일한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퇴직금!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원래 받을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바로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가능하다.
바로 레고!😉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회사를 그만둘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자체를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위탁기관에 맡겨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갑자기 우리 회사가 망한다면?
➜ 퇴직금을 못 받게 되고 -> 노후 생활 or 퇴직 이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음
😱
그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맡겨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보면 된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DB형, DC형, IRP
하나씩 알아보자.🔍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B형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평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그 운용에 대한 이익, 손실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DC형은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DC형으로 택하면, 회사는 그 직원의 총임금의 1/12 (8.33%) 이상을 거래 금융 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므로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연 1800만 원 한도)을 직접 운용한다.
IRP의 장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 최대 11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 최대 9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공통점
DB형과 DC형의 공통점은
1. DB형, DC형 둘 다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없음)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후, 퇴직연금 or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이다.
55세 이후에 퇴직금과 운용한 돈을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진다.
일시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DB형은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이 보장이 된다.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하는 재테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도 오르게 되어있다.
급여 인상률이 높다면 퇴직금도 같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DB형 계좌는 추가로 입금할 수 없다.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을 다니거나 재테크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 🙏
DC형은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해 투자 결과에 대한 손익을 근로자가 책임진다.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할 줄 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퇴직금도 많이 안 오르니까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C형은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 임금이 밀리거나 및 파산 위험에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에 다닌다면 추천!
그리고 재테크를 할 줄 알거나 관심이 있다면 추천! 🙋♂️
퇴직연금 계산방법
DB형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DC형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매 연간 급여 1/12 합산 금액) + 투자 수익 or 손실]
예로 들어 계산을 해보면,
매년 임금 상승률은 6%, 평균 임금은 1년 차 250만 원, 2년 차 265만 원, 3년 차 281만 원, 4년 차 298만 원, 5년 차 315만 원, 6년 차 334만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DB형일 경우
334 X 6년 = 2,004만 원
DC형일 경우
1,743 + 투자 손익 or 손실
결론: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투자 손익) 보다 높다면 DB형, 더 낮다면 DC형이 유리하다.
본인의 퇴직연금을 몰랐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회사에 물어봐서 확인하시고 보다 나은 노후대비를 준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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