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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계좌 총정리
    연금 2021. 1. 18. 23:54

    열심히 일한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퇴직금!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원래 받을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바로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가능하다.

    바로 레고!😉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회사를 그만둘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자체를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위탁기관에 맡겨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갑자기 우리 회사가 망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고 -> 노후 생활 or 퇴직 이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음

    😱

     

    그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맡겨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보면 된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DB형, DC형, IRP

     

    하나씩 알아보자.🔍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B형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평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그 운용에 대한 이익, 손실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DC형은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DC형으로 택하면, 회사는 그 직원의 총임금의 1/12 (8.33%) 이상을 거래 금융 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므로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연 1800만 원 한도)을 직접 운용한다.

     

    IRP의 장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최대 11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최대 9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공통점


    DB형과 DC형의 공통점은

     

    1. DB형, DC형 둘 다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없음)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후, 퇴직연금 or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이다.

    55세 이후에 퇴직금과 운용한 돈을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진다.

     

    일시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DB형은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이 보장이 된다.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하는 재테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도 오르게 되어있다.

    급여 인상률이 높다면 퇴직금도 같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DB형 계좌는 추가로 입금할 수 없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을 다니거나 재테크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 🙏

     

     

    DC형은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해 투자 결과에 대한 손익을 근로자가 책임진다.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할 줄 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퇴직금도 많이 안 오르니까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C형은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임금이 밀리거나  파산 위험에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에 다닌다면 추천!

    그리고 재테크를 할 줄 알거나 관심이 있다면 추천! 🙋‍♂️

     

     

     

    퇴직연금 계산방법


    DB형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DC형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매 연간 급여 1/12 합산 금액) + 투자 수익 or 손실]

     

    예로 들어 계산을 해보면,

     

    매년 임금 상승률은 6%, 평균 임금은 1년 차 250만 원, 2년 차 265만 원, 3년 차 281만 원, 4년 차 298만 원, 5년 차 315만 원, 6년 차 334만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DB형일 경우

    334 X 6년 = 2,004만 원

     

    DC형일 경우

    1,743 + 투자 손익 or 손실

     

     

    결론: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투자 손익) 보다 높다면 DB형, 더 낮다면 DC형이 유리하다.

     

    본인의 퇴직연금을 몰랐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회사에 물어봐서 확인하시고 보다 나은 노후대비를 준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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